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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프리덤68
2023. 4. 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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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 ☞ 정부지원: 30만원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정부지원: 10만원
-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정부지원: 30만원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정부지원: 10만원
[세부내용]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교육(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수별 모집시기 및 일정]
[지원방법 및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신청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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