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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장학금 신청조건 및 학자금대출 알아보기

프리덤68 2022. 11.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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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종류▼▼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I, II유형 

[장학금 소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
  •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신청일정]

▷2022.11. 24(목) 9시 ~ 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학적 신청 가능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2.11.24(목) 9시 ~ 2023.1.5(목)18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불가)

 

 

 

[신청절차]

  1.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발급
  2. 사업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3. 가구원동의
  4. 증빙 서류제출
  5. 심사 결과 확인

 

 

 

[지원자격]

▷  I 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 · 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학생 선택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단, II 유형 수혜가능여부는 대학별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 장애인의 경우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학기당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 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입학금, 수업료)
전액
(입학금, 수업료)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II 유형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기초/차상위 가구의 신청자 본인(미혼)이 셋째 이상릴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으로 전액 지원

 

 

[제출서류]

▷필수서류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형제·자매 정보(다자녀 포함)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선택서류 미체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됨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saf.go.kr/ko/main.do?currentMain=1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중복지원/이중학적]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기타징수금은 미포함)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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