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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확대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신청방법!! 한 번만 등록하면 자동안내시스템

프리덤68 2022. 9.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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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한 국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제도

 

 

 

 

복지 서비스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난해 9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944만 명(637만 가구)이 가입했고, 65만 가구가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봤다.

 

맞춤형급여안내

 

 

가구구성, 소득, 재산상황 등이 변동돼도 시스템을 통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이 크고 작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맞춤형급여 복지

 

 

 

신청 가입대상

기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해야 했지만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국가로부터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① 복지 멤버십 가입희망자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 금융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 일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로그인 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클릭

복지멤버십신청

 

 

 

▶ 스크롤을 내려 홈피 아래에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신청' 클릭

복지멤버십신청

 

 

 

▶ 1.'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하고 Step순서대로 진행하면 됨.

전국민 복지멤버십신청

 

 

 

▶ 신청정보입력란에서는 자동으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자동생성되며 '가구주와의 관계'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서비스 받을 방법 이메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중 선택하여 클릭.

 

▶ 등본상 다른 가구원이 있을경우 모든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함.

 

※ 가구원 정보안내

  • 가구원 중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모든 가구구성원의 정보입력후 '가입신청'을 클릭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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